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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잠잠해지더니 경제가 갑자기 경기불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낌새죠?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 시국에 경기불황까지... 특히 청년분들은 요즘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 곳이나 취업하기에는 싫고... 이럴 때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 저소득 구직자 및 청년 등에게 생계안정을 위해 소득&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현재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서 두 가지(I 유형, II 유형)로 나누어져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공통: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현재, 미취업 상태이며 구직의사가 있고,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불완전 취업자_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 및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의 특수형태 근로자의 경우 신청 가능)
* 대학생의 경우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재학생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1. I유형(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기준
- 연령: 15세 ~ 69세
- 재산 및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 취업경험: 1.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요건 심사형)
2.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선발형)
3. 무관(선발형 청년 특례)
*I유형은 취업경험에 따라 세부 3 유형으로 또 나뉘게 됩니다.
2. II유형(취업활동비용+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기준
가) 저소득층
연령: 15세~69세
재산 및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나) 특정계층
연령: 15세~69세
재산 및 소득: 유형별 확인 필요
취업경험: 무관
다) 청년
연령: 18세~34세
재산 및 소득: 무관
취업경험: 무관
다) 중장년
연령: 35세~69세
재산 및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신청기간
별도의 마감 안내가 없는 경우 상시 접수로 진행됩니다.
수당 및 비용
1. I유형(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2. II유형(취업활동비용)
1) 1단계 - 상담, 진단 참여수당 15~25만 원
2)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수당 최대 305.4만 원(월 28.4만 원씩 최대 6개월)
취업성공수당
I유형
- 취업 성공 후 6개월 근속 시 지급(중위소득 60% 이하 및 요건심사형, 선발형에만 해당함)
II유형
- 취업 성공 후 6개월 근속 시 지급(중위소득 60% 이하 및 저소득, 특정계층만 해당함)
직업훈련
두 유형 공통으로 훈련비용은 300~500만 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진행하며 국비로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내일배움카드를 미리 발급받아 놓으시면 카드 발급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하며 국비 지원 교육을 희망하실 시, 담당 상담사에게 훈련 희망을 이야기하고 진행해야 유형에 따라 국비 혜택을 받으며 훈련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워크넷(www.work.go.kr)에 들어가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을 작성하고 신청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www.kua.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을 진행합니다.
- 집에서 가까운 거리의 취업지원연계센터를 선택하면 수일 이내로 담당 상담사에게서 연락이 오며, 상담사와 상의 후 상담 일정을 잡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2. 고용센터 방문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관할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재신청 여부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한번 참여하셨던 분이라면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취업이나 창업으로 인해 이전에 참여했던 국민 취업지원제도에서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 한하여 재참여 기간을 1년~3년 사이로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참여 기간 조정에 관하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내 문의하기를 통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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